고도화

VINE SMART-MES&ERP
  • ■ 지원조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 지원절차

1. 기초, 고도화(선택)

1. 사업공고 2. 신청접수(요건검토) 3. 현장평가 4. 선정심의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조혁신센터(TP)
5. 코디네이터 매칭 6. 사업계획 작성
(공급기업 제안서 평가)
7. 사업계획 심의
(원가계산 포함)
8. 협약 및 사업착수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도입기업
코디네이터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9. 중간·수시점검 10. 최종감리(수준확인 포함)
(공급기업 제안서 평가)
11. 최종점검
(원가계산 포함)
12. 완료보고
(성공·실패 판정)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전문감리기관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

2. 고도화1(선택), 고도화2

1. 사업공고 2. 신청접수(요건검토) 3. 현장평가 4. 선정평가
(원가계산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5. 협약 및 사업착수 6. 중간점검 7.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
8.최종점검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9. 완료보고
(성공·실패 판정)
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
  • ■ 지원제외대상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기초·고도화1·고도화2, 대중소상생형,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